2025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6.42% 증가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으로 7.34% 인상됩니다.
2. 의료급여 지원 확대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이 추가로 지원되며, 고액의료비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3.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개선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2024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1.1만 원에서 2.4만 원 인상되며,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2024년 대비 133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5% 인상되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소득층의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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